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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 총정리

12월 6일 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백신 패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백신패스 예외되는 곳, 백신패스 적용이 가능한점, 미성년자 포함여부, 미접종자 인원 포함 여부에 대해서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패스란?

- 방역패스라 불리는 백신패스는 코로나19백신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가진 사람에 한해 다중 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백신패스 기간?

-12월 6일 ( 단, 12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계도기간)

계도기간이란?

- 계도기간이란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모든 살마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주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백신패스 기준은 무엇일까요?

 

백신패스 기준 바로가기>>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유흥시설 (유흥시설,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 노래언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룬, 경정, 경마, 카지노. 식당, 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제외), pc방(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1. 계도기간에도 다 검사를 하던데요

- 계도기간에는 사실 안지킨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12일 부터 계도기간에는 규칙을 어길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2. 청소년 백신 패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내년 2월 1일 부터는 11시~18세까지 백신 패스에 적용이 됩니다. 즉, 백신을 맞지 않으면 2월부터는 학원이나 독서실을 다닐 수 없습니다. 즉 현재부터 1월 31일까지는 백신 패스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4명이 모이는데 한명이 성인 미접종자, 한명은 미성년자 미접종자 이면 출입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청소년은 1월 31일까지는 예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2월 1일 부터는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인원 그대로 입장은 불가하겠죠.

Q4. 4명이 모이는데 미접종자 두 명입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한명은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음성 확인서는 발급받고 나서 이틀 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Q5. 숙박시설은 그럼 미접종자는 출입이 불가한가요?

- 숙박시설은 백신패스 미적용 기관입니다. 전혀 상관 없습니다.

Q6. 그렇다면? 백신패스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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